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3. 11. 07:00

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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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 발생 기준
연차 계산
연차수당 계산방법
연차수당
연차 발생 기준 및 연차 수당 계산방법


개인적으로 회사생활을 버티게 해준 원동력은 월급과 연차였습니다. 하지만 월급날은 잘 알면서도 연차가 몇 개 발생했는지, 잔여 연차가 몇 개인지는 잘 모르고 사용했었습니다. 또한 퇴사할때도 연차수당이 얼마인지도 잘 몰랐었습니다. 직장인에게 꿀 같은 휴식을 선사해주는 연차, 여러분은 제대로 알고 사용하고 계시나요?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 발생 기준과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연차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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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입니다. 연차의 정확한 용어는 연차 유급 휴가이며, 이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정신적, 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의 향상을 기하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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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  • 사용자는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  •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,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
  •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.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
 

위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발생 기준은 근무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근로기준법 각 항의 기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  •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출근율이 80% 이상일 때 = 입사 1년 경과하는 날로부터 연차 15일 발생
  • 1년 미만 근로하고 1개월 개근 시 = 연차 1일 발생 (1년 미만 근로자는 최대 연차 11일 발생)
  • 1년 이상 근로하고 출근율이 80% 미만일 때 = 개근한 달에만 연차 1일 발생
  • 만 3년 이상 근로한 경우 =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, 최대 25일 연차 발생

 

연차수당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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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은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를 다 소진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일을 수당으로 계산해 보상해주는 것입니다. 연차수당은 아래 상황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  •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  • 회사 귀책 사유로 연차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
  • 연도 중 퇴사하여 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

 

연차 수당 계산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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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근로자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따라서 연차수당 또한 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. 연차수당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
연차수당금액 = 미사용 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

 

위의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정확한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.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  • 매월 지급되고 있는 기본급
  •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급 (식대, 직무수당, 생산장려수당, 위험수당 등)
  •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연간 상여금

 

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시간급여로 산정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통상임금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. 아래는 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 계산 수식입니다.

 


시간당 통상임금 = {기본급 + 고정수당 + (연간상여금 ÷ 12)} ÷ 209시간 (소정근로시간)
1일 통상임금 = 시간당 통상임금 x 8시간 (1일 근로시간)

 

연차수당 계산하기

위의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적용해 아래 예시와 함께 연차수당을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  • 일 8시간, 주 5일 근무
  • 기본금: 230만원
  • 고정수당: 50만원
  • 연간상여금: 200만원
  • 미사용 연차 일수: 5일

 


(1) 시간당 통상임금 계산
{230만원 + 50만원 + (200만원 ÷ 12개월)} ÷ 209시간 = 14,195원

(2) 1일 통상임금 계산
14,195원 X 8시간 = 113,560원

(3) 연차수당 계산
113,556원 X 5일 = 567,800원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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