카테고리 없음 / / 2023. 2. 20. 23:46

퇴직금 계산법 (1일 평균임금 계산하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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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구나 회사를 다니면서 퇴사를 꿈꾸지만 퇴직금을 받기 위해 최소 1년을 버팁니다.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알고 있듯이 퇴직금은 한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발생합니다.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사하기 전 내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퇴직금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퇴직금 계산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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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금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.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÷ 365일

위의 수식에서 알 수 있듯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. 

 

1일 평균임금 계산법

평규임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.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과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 

(1) 3개월간 급여 총액 = A
(2)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 ÷ 12 = B
(3) 퇴직 전년도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받은 연차수당 x 3 ÷ 12 = C

1일 평균임금 = (A + B + C) / 퇴직 전 3개월간 근무일수

 

퇴직금 계산하기

예를 들어 2021년 1월 2일에 입사해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하는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직장인이 월 급여 230만 원, 상여금 500만 원, 연차수당 100만 원을 받았을 경우, 퇴직금은 얼마가 될까요? 지금부터 위의 수식을 이용해 퇴직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.

 

(1) 1일 평균임금 = 92,307원
      - 3개월간 총 급여 = 690만 원
      - 상여금 x 3 ÷ 12 = 125만 원
      - 연차수당 x 3 ÷ 12 = 25만 원
      - 3개월 간 근무일수 = 91일
      - (690만 원 + 125만 원 + 25만 원 ) ÷ 91일 = 92,307원

(2) 총 재직일수 = 727일

(3) 최종 퇴직금 = 5,515,701원
      
- 92,307원 x 30일 x 727일 ÷ 365일 = 5,515,701원

계산에 따르면 위의 직장인은 세전 5,515,701원을 퇴직금으로 받게 됩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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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이 퇴사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 되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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